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차량등록사업소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매주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더불어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이 참여해 증가하는 민원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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