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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새벽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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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새벽단속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7.07.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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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아파트·원룸촌 등 새벽 급습
영치 10대·예고 34대 등 72건 적발

 충남 서산시는 지난 26일 새벽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단위 아파트 및 호수공원,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2개조(8명)로 나뉘어 실시했으며, 당일 72건(영치 10대·예고 34대 등) 1069만 원, 연간 381건 2억 79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로, 매주 3회 정기단속과 월1회 새벽시간 대 일제단속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는 자동차세 외 지방세의 경우 2회 체납 시 경고, 3회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수단으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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