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은 본격적인 피서 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관내 해변 27곳과 계곡 유원지 2곳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한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에 나선다.
31일 군에 따르면 주요 피서지의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통해 즐거운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 주간단위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하는 등 점검을 강화한다.
여기에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운영, 주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통해 개인 서비스, 축산, 상거래질서 등 3개 분야 6개 행위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 서비스 업소에 대해 요금 과다인상 행위와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 인상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식육판매업소의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축산물 유통 여부와 함께 외식업, 숙박업,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적발업소의 경우 초과 징수금액은 환원과 식품위생법을 적용,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며 가격 담합 및 과다 인상 업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3일 송지호·화진포 해변에서 상거래 질서 지키기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피서지 주변의 착한가격업소 집중 홍보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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