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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불법 주ㆍ정차단속공무원 공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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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불법 주ㆍ정차단속공무원 공개 채용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8.0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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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불법 주ㆍ정차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공개채용 인원은 5명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CCTV 운영ㆍ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 면접시험일 기준 만 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 △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워드나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 자격증 소지자와 1년 이상 단속업무 경력자는 우대된다. 

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원서 접수는 1일부터 18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ㆍ공고’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금천구청 10층 주차관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최초 임용일부터 1년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176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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