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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검찰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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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검찰 수사 급물살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08.0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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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브로커, 구속 이후 입 열어
다수 의원 거론…의원들 초긴장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와 관련, 핵심 브로커인 전북지역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씨(54)가 입을 연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이 넘는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들에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매출액의 40%를 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들 의원들을 통해 공사를 시행한 업체 대표 3명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평소 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감 수주를 자신하거나 위세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입을 열면 그동안 닫혀 있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불거진 가운데 최근 구속 수사를 받던 A씨의 입에서 다수 의원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수사가 끝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사안별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음 주면 최종 사법처리 대상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내 숙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전북도의원들의 경우 의원 1인당 약 5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고, 시·군의원은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억 원 가량이 지원된다.


 그러나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사업보다는 경로당에 옥매트 사주기 등 선심성 사업이 많아 예산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점에서 척결 요구가 크다.
 그동안 검찰은 재량사업비 편성 과정에서 의원과 업자간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왔지만 핵심 인물로 꼽히는 A씨가 입을 다물면서 수사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A씨가 이번에 구속된데 이어 입을 열면서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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