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도로명주소 정착과 주소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건물 소유주들에게 상세주소의 필요성과 신청방법을 알리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난 1일 건물 소유자들의 현 거주지로 ‘상세주소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달 한 달 동안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상세주소 홍보와 신청 독려에 주력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현장조사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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