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1∼6월 전화금융사기범(보이스피싱) 1135명을 검거해 6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는 대출을 유도한 뒤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수수료나 예치금 등을 요구하는 대출 빙자형이 5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이 89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6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8건)보다 12% 줄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억 원)보다 6억 원 늘었다.
최근 인천 남동경찰서는 검사를 사칭해 “범죄와 연루된 돈을 달러로 인출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을 가로채려 한 A씨(2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범죄와 연루된 3000만 원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려 한 B씨(24)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사기 중 20∼30대 여성의 피해 건수가 2152건으로 74%를 차지한다”며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