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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담배 밀수 국내 유통인천청, 총책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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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담배 밀수 국내 유통인천청, 총책 등 4명 입건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7.08.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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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관광경찰대는 담배를 밀수해 유통시킨 A씨(63) 등 4명을 담배사업법위반혐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면세담배 543보루를 이들로부터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밀수 총책인 A씨(중국동포)는 중국 웨이하이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다른 일행과 결탁, 여객선 내에서 면세담배를 분산 매입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면 일괄 회수한 후 창고 등에 보관, 국내 판매책 B씨 등 3명이 A씨에게 담배를 구매 후 불특정인에게 보루 당 1만5000원의 웃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따리상을 통한 면세담배 밀수사범검거를 위해 관광위해사범 예방순찰활동과 병행 실시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면세양주·담배 등 밀수 의심되는 물품이 있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시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 032-455-0276) 또는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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