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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희귀난치성 의료비 & 노인 개안ㆍ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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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희귀난치성 의료비 & 노인 개안ㆍ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8.0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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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병원비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저소득 주민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고령 환자들의 부담은 더 크다. 지난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원으로 2015년 대비 1조9870억원 증가했고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9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인 2조 7715억원 증가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과 어르신들 개안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있다. 

구는 장기적인 희귀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된 133종을 앓고 있는 산정특례 등록자다. 다만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ㆍ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비용 ▲장애인 보호장구ㆍ호흡보조기ㆍ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이식 구입비 등이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과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는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이 소득기준 60%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기타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이다.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 검사비,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 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무릎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소득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한쪽 무릎당 본인부담금(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질환별 상세한 지원 내용 및 기준은 관악구 지역보건과(☎879-71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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