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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署, 우범소년 보호처분 송치 '알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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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署, 우범소년 보호처분 송치 '알찬 성과'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5.04.2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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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상습가출로 흡연, 음주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인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소년법 제4조에 근거한 우범소년 송치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우범소년 송치란 소년법에 규정된 제도로 음주·흡연 및 상습 가출 등 행위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유해환경에 접하는 현재의 성향으로 보아 장래에 범죄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사전적으로 경찰서장이 법원소년부로 직접 송치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에서는 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10호(장기소년원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통해 우범소년이 장래에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가출 10대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상습가출로 갈 곳을 잃은 여성청소년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등에 쉽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보호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현재 상습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귀시스템이 전무인 상태다. 서부경찰서는 그 대안으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습 가출 청소년들을 파악해 성범죄 및 성매매,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우범소년 보호처분 송치로 예방하고 있다. 서부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습흡연·음주 청소년과 상습가출로 성매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우범소년 등 9건(9명)을 보호처분 송치했고 우범소년 송치는 소년에게 전과 및 수사기록을 남겨주지 않아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단점이 없다”면서 “학교나 가정에서 선도가 어려운 비행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우범소년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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