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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2억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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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2억 5000만원 부과
  • 홍상수기자
  • 승인 2017.08.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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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은행, 서울시 ETAX 앱, 텔레뱅킹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1만 4,161건에 2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 62만5000원(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한다면 서울시 ETAX 앱 등을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된다. 

박은식 세무2과장은 “8월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서울시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다”며 “납세 의무자는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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