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내달부터 고액·고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직장 급여가 확인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대상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5명(2124건, 2억6300만 원)이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분납을 이행할 경우 분납기간 중 급여압류가 보류된다.
반면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로 강제 징수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 정착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