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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해양관광지구 지정 신청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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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해양관광지구 지정 신청 속도
  • 남해/ 박종봉기자
  • 승인 2017.08.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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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설 구상·개발계획 용역 시행관광·휴양시설·단지 조성 활기 기대

경남 남해군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올 초부터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박영일 군수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군의 개발 구상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해양관광진흥지구 신청을 위한 절차 등을 문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양 웰니스, 레포츠, 마리나, 퍼블릭 등의 기능을 갖춘 도입시설을 구상,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7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자문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자문회의는 개발계획안에 대해 민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개발계획에 반영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은 남해마늘연구소 박정달 소장, 두손 도시조경 서성희 대표, 경남발전연구원 채동렬 책임연구원, 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김한도 원장, 경남신문사 김재익 본부장, 연세대학교 김영표 객원교수 등 6명이 위촉됐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 투자 유치가 용이해 관광·휴양시설 및 단지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 지정 대상은 바다에 면한 토지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육지나 도시지역, 난개발 예방을 위한 지구 면적은 10만 ㎡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다.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숙박시설 높이도 21m에서 40m로 완화된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각각 100%와 40% 완화된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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