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50대 후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경인북부수협(인천 강화군) 후보자 A씨(56)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 병원에서 경인북부수협 조합원 B씨에게 50만원을 주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조합원 6명에게 1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후보자 등록 후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소문이 돌자 자신이 청탁했던 한 조합원을 찾아가 돈을 돌려받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낙선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피고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제공한 금품 합계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횟수도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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