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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요시설 소유권 내달초까지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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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요시설 소유권 내달초까지 세종시 이전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14.02.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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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커뮤니티센터 4개·은하수공원·도시통합센터 인수대상 시설 중점 점검…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건립한 주요 시설 소유권이 내달 초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된다. 세종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4개, 은하수공원, 도시통합센터 등의 소유권을 내달 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복컴은 2-3생활권(한솔동), 1-5생활권(어진동), 1-2생활권(아름동), 1-4생활권(도담동) 내 복컴으로 2012년 7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차례로 완공됐다. 이들 시설은 주민센터,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운동시설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 산울리에 있는 은하수공원(36만㎡)은 장묘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화장(火葬)을 선택했던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유지에 따라 SK그룹이 500억 원을 기부해 조성한 장사시설로, 2010년 1월 문을 열었다. 이 공원은 화장장(10기)·장례식장·봉안당(2만 1442위)·관리동·홍보관 등을 갖춘 ‘장례문화센터’와 잔디장·수목장·화초장·야외공연장 등으로 꾸며진 ‘자연장지’로 구성돼 있다. 현재 장례문화센터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자연장지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첫마을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시통합센터는 행복도시 내 방범CCTV 및 교통CCTV 관제시설로 지난해 초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면적 2997㎡ 규모로 건립됐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 수질복원센터, 쓰레기 자동집하장, 폐기물 연료화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광역복지센터, 용포배수펌프장, 행복아파트, 제천천, 방축천, 용포천 등의 소유권은 연말까지 세종시로 넘겨진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요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해 재정부담이 크지만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인수 대상 시설을 완벽하게 넘겨받으려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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