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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비위자, 공직에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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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비위자, 공직에 발 못 붙인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9.04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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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성비위 전수조사
악질성비위는 최소 ‘해임’ 징계
갑질행위도 기준 신설·징계 방침


 최근 경찰관의 성범죄와 갑질 행위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성비위 전수조사에 나서고 성비위 징계 양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50일간 ‘공직기강 총력 대응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간·강제추행·미성년 성매매 등 높은 비난이 뒤따르는 성비위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높이기로 했다. 성희롱 등은 그동안 경고나 견책 정도로 그쳤지만,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 때는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비위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성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이 징계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내면 소청심사위원회에 담당 감찰조사관이 직접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복직을 차단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자 신상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가명으로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고, 피해자 신상 유출자는 별도 비위로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별다른 징계 규정이 없던 ‘갑질’도 항목·기준을 신설하고 징계할 예정이다.
 경찰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원 정비, 신고상담 시스템 연계,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 신고·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순찰차 내 성비위, 시보 경찰관 비위, 의경부대 지휘요원 갑질 등 자주 일어나는 비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성희롱·갑질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부서·보안부서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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