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4ㆍ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가 6일 제27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 더민주당?)은 지난 3월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서울시가 추모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시 4ㆍ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추모조례는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서울시장이 희생자 추모 시책을 마련하고 추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간 존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책 마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ㆍ시행 ▲ 희생자 추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망자 장례 및 유족과 구조자(환자) 및 가족에 대한 현장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긴급생계비지원 ▲수색구조 ▲분향소 운영 ▲세월호 기억공간 ▲세월호 천막 지원 등으로 2015년까지 13억을 지원했고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 내 세월호 기억공간을 조성ㆍ운영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다양한 방법과 공간에서 추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다섯 분의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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