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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조건 내세운 속초시 행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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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조건 내세운 속초시 행정 ‘도마 위’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7.09.1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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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 불법으로 무자격 업체에 위탁관리권 부여후 취소
대포항 유람선허가 불법승인→취소→재허가 움직임 ‘말썽’
마리나사업자에 잇단 제동…시 “법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강원 속초시가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업체에 법에도 없는 조건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비가 투자된 국가시설을 불법으로 자격이 없는 업체에 위탁관리권을 주었다가 다시 권한을 취소해 업자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하면서 반발을 사는 등 미숙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대포항에 유람선허가를 내주면서 수심이 얕아 300톤으로 제한된 부두에 800톤이 운항할 수 있게 관광유람선허가를 불법으로 내 주었다가 취소하고 또 다시 742톤의 유람선 허가를 내주려고 하자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 청초호와 대포동에서 마리나사업을 하고 있는 ㈜시마스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청초호유원지내의 시유지를 입찰공고를 통해 용지매매계약을 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속초시장과 강원도지사와 ㈜시마스터는 청초호 및 대포항에 마리나시설을 위한 투자양해협약서를 체결했으며, 매입한 토지는 2010년 1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호)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다.


 하지만 속초시는 ㈜시마스터측에게 시유지 매각 당시 공문을 통해 정부가 마리나항만의 배후부지로 지정한 곳이라며 청초호로 연결되는 배후부지와 수역을 잇는 녹지공원내 2곳에 대해 8m와 10m의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최근 속초시는 마리나항만법과 무관하게 선박 및 수상레저 안전법을 적용해 국가시설인 선박계류장을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으로 위탁운영하다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 31조에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청초호 마리나시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더라도 해당시설 사용계획을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공개입찰을 해야만 한다.


 속초시의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 대포항에서의 유람선허가도 문제를 야기했다. 2014년 대포항의 유람선허가는 속초시의 부서별 검토의견 및 승인조건에서 조건부 검토의견을 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허가는 불법으로 강행처리 돼 허가배경에 의혹이 제기됐었다.


 현재 또 다시 당시 허가가 취소됐던 동일 업자가 유람선 허가를 득하기 위해 관광사업계획 승인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대포항 요트마리나 계류시설에 대해서도 속초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부잔교 시설로 분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세금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잔교시설로 분류된다며 취·등록세 2500만 원을 부과해 현재 ㈜시마스터측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시마스터는 최근 대포항에서 관광유람선 사업계획을 속초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법에도 없는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오라며 허가를 반려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
 대포항은 국가어항 개발계획 고시에 의한 어촌관광구역으로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어촌어항법 제18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어촌어항법에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 신청시 어촌계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어촌계의 협의 문제로 허가를 불허했던 제주시 행위는 부당하다며 법원 패소판결을 내렸으며, 해양수산부도 제주시에 어촌계가 동의를 요구하거나 발전기금 등 금전을 요구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속초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마스터 관계자는 “마리나 사업을 위해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시가 소극행정으로 일관 하면서 법에도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행정소송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감사원 감사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사업자가 마리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오지 않아 보완조치를 요구 했으며, 국가시설인 청초호 계류장 등은 원상복구를 한 상태로 조만간 자격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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