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3∼5일 도가 운영하는 3개 민자도로의 무료 통행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시행 시간은 다음 달 3일 오전 0시∼5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3개 민자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200원으로, 모두 112만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억원, 일산대교 1억63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5600만원 등 10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나 이용자의 혼란 방지와 편의 증진 차원에서 도의회와 협의, 무료 통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5년 8월 14일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등 2차례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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