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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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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9.1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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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1~25일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자재 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돈 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또 소고기와 고사리 등 7종에 대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 불량 먹을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구 단장은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하겠다”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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