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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무단 채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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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무단 채취, 안돼요!
  • 이기현 강원 삼척경찰서 원덕파출소 경위
  • 승인 2017.09.1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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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송이버섯 채취시기를 맞아 야산에서 송이를 무단으로 채취하다 농민들과 잦은 마찰을 빗거나 절도범으로 몰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송이를 채취하려면  국유림의 경우 지역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하고사유림의 경우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채취할 수 있다.


만약, 허가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국유림에서 송이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사유림에서의 무단 채취는 임산물 절도로 형사 처벌된다.


송이가 많이 나오는 산지는 국유림의 경우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인근 마을에게 양여하거나 사유림의 경우 주민들이 산주로부터 채취권을 사들여 관리한다.


그러나 송이 불법 채취꾼들 뿐만 아니라 일반 등산객들도 호기심으로 또는 산주나 관리인이 있는 임야인줄 모르고 송이를 채취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여 절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간혹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송이채취 시기가 되면 등산객이나 외지인에 의한 불법채취사건이 빈발해 송이채취와 송이산 도둑예방 등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가을철만 되면 등산객과 마을 주민들 간에 불법송이 채취로 인한 마찰이 끊이질 않는다.


산과 물이 좋아 강원도를 찾는 등산객과 외지인들은 자칫 법의 무지와 송이버섯은 주인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송이를 채취하다 형사처벌 되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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