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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법적 토대 만들기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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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법적 토대 만들기 팔 걷어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7.09.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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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건 발의 활발한 의정

 경남 의령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봉남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최근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3건의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12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의원으로 군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먼저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것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조례이며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다.


 또한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해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조례다.


 그 외에도 지난 3년간 김 의원이 발의한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를 연도별도 살펴보면 2015년도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령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등 2건, 2016년 ‘의령군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등 3건, 이번 2017년도 제230회 임시회 3건 등 어르신, 여성,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만 8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의령군의회 제7대 군의원 중 유일의 여성의원으로써 지역의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에 관심이 많다”며 “조례 제정으로 우리 이웃에 있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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