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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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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 10% 인상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7.10.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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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시는 상수도 요금이 11월 고지분(10월 사용량)부터 평균 10% 인상된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올해까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정부 권고안(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요금 현실화율 77%를 목표로(2016년 기준 73.13%) 단계별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5년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해 2015년 11월 10%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10%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수도 요금이 t당 660원에서 720원(20t 이하), 일반용 t당 1150원에서 1260원(100t 이하)으로 부과된다.
 아울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수도에 이어 하수도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종전 하수도요금 연체 시 3% 고정비율 방식에서 1개월 범위 내에는 연체일수별로 계산해 부과하는 연체금 일할방식이 도입돼 수도요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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