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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고소득자 '줄고' 저소득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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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고소득자 '줄고' 저소득자 '늘어'
  • 김윤미기자
  • 승인 2014.12.1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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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시작하는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는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근로소득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올해 세법개정의 첫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 소득구간별 근로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 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 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 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된다.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 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신설됐다.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급여 1억 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 대신 최대 50만 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 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인하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는 기준점을 연 소득 5500만 원으로 하고 그 이하에서는 2∼18만 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5500만∼6000만 원 구간은 2만 원, 6000만∼7000만 원 구간은 3만 원의 세 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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