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벌이에 나선 노인 100여 명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 최모 씨(39)와 이모 씨(51)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 씨(53)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13년 5월 15일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곧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 등으로 부녀자 109명을 꼬드겨 79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동두천지역에 '주부사원 모집' 전단지를 배포해 여성 노인들을 사무실로 찾아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용돈이나 벌려고 찾아왔던 피해자들은 이들 조직이 미리 헐값에 사둔 강원도 원주, 경기도 여주와 화성 등지의 땅에 곧 전철역이나 관광단지가 들어설 것이란 말에 속아 넘어가 거액을 투자, 피해를 봤다.피해자들은 각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피해자의 약 95%가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이중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중 일부는 여전히 일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 이중 60여명은 최씨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경제 문제에 대한 판단이 어두운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악의적·상습적 범행을 앞으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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