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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무허가 축사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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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무허가 축사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추진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7.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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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구군은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에 나섰다.
 군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소요경비 중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 일부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축사 양성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50% 추가 감면하고, 방치된 축사의 철거비도 개소 당(30평 기준) 7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이를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농가에 한해 단계별로 지원하되 1단계 농가를 최우선 지원하고 사업 수요를 감안해 2·3단계 대상 중 조기에 추진하는 농가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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