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6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법 브로커 조직 총책 김모 씨(39)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조직원 김모 씨(39) 등 5명과 사업주, 근로자 등 164명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무관리가 허술한 도·소매와 서비스 업체 등 67곳의 사업주와 짜고, 이미 고용된 근로자 97명의 서류를 조작해 이들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지원금 6억1000여 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저소득층, 청년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다.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원금을 환수하고, 부정수금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총 18억 6000여 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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