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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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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1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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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올해 제3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진행했다.


      구미경 의원은 “금번 추경에 증액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예산의 규모와 교육청과 노동조합간의 합의 시기와 방식”을 질의하고 “대전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수입이 매년 감소함을 지적하면서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시민대학의 수강료 규정에는 65세 이상 감면규정이 없다”며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규정도 타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인식 의원이 “대전시와 케이티앤지와의 지방세 소송패소로 인해 대전시가 케이티앤지에 환급한 545억원 중에서 시교육청에 본세 328억원, 가산금 25억원, 총 353억원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질의했다.

     “대전시가 요구하는 가산금은 1심 패소이후 11월에 환급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인데, 이는 대전시가 대법원의 선행판결을 인지하지 못한 채 1심 패소이후 항소한 것이 원인임”을 지적하며 가산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현영 의원은 “대전교육청 이자수입이 2014년과 2015년에는 예산예상액 보다 실제수입이 두배이상 적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반대로 이자예상액보다 실제수입액이 과도하게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이자수입 추계에 정확성을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진근 의원이 “올해 전체 명시이월액 1169억원 중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1078억원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17년도는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따른 시설사업비 추가 편성 등이라는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대전교육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월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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