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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청, 버스비 장애인 콜택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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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청, 버스비 장애인 콜택시비 지원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4.03.07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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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원활한 통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과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를 제공키 위해 7일까지 관내 재학 중인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학비 신청을 받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한 학생, 통학버스 이용자 중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한다.  단, 장애로 인해 도보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2km 이내라도 통학비를 지원한다.  또한 심한 중증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인 콜택시비를 지원한다.  통학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1일 900원, 중학생은 1일 2000원이다. 장애 정도가 심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1일 2500원 내에서 실비가 지원된다.  통학비 신청은 각급 학교에서 북부교육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로 공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032-507-5059)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숙 유아특수교육팀장은 "통학비 지원을 통해 장애를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많은 장애학생들이 교육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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