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5만 9511명에게 총 1796억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이며 공립유치원 유아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다. 교육비 월 6만 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는 교육비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는 공립유치원 월 5만 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7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에 학부모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는 교육비중에서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처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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