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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정기검사에선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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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정기검사에선 “합격”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7.12.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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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도 등록현황과 달라
국토부 “제조사 접촉 조사”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한달 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붕괴한 타워크레인(모델명 MD1100)은 지난달 16일 이뤄진 정기검사에서 각 구조물 및 기계장치의 부식·균열·용접결함·볼트체결 부위 유격 유무,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정기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설치 시마다, 혹은 설치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한 번씩 국토부가 위탁한 업체에서 이뤄진다.
굴착기나 지게차 등 다른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이 1∼3년인 것에 비해 잦은 편이다.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7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난 참사였던 만큼, 정기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타워크레인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2012년)와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 등록현황 상에 나온 제조 연도(2016년)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제조 연도 파악을 위해 프랑스의 제조사와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일선 크레인 기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10대 중 3대는 거래 시 이득을 보기 위해 연식을 속인 타워크레인이다"라며 "노후화 정도가 심해도 페인트칠을 짙게 해 놓으면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연식을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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