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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문화원, 한국소리터 예산 불법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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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문화원, 한국소리터 예산 불법 전용”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7.12.1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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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문화원이 한국소리터 예산을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평택문화원이 위탁 운영하는 한국소리터의 예산 불법 전용 실태와 복무규정 위반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평택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평택문화원이 제출한 한국소리터의 수익금 자료를 검토한 결과 타 예술단체의 강사비·식사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료에는 평택문화원이 지불한 ‘경기도 문화원 원장단 회의비’ 등 3건을 ‘한국소리터 홍보활동 다과 및 식사비’로 다르게 적어놓았다며 서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또 직원 대부분이 평일에 오전 근무만 하고 40여일을 조퇴한 점을 한국소리터 운영 책임자인 본부장이 지적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평택문화원이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퇴를 종용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성·박환우 의원은 “한국소리터의 수익금 등 예산은 한국소리터 재투자에만 사용하도록 협약서에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문화원이 다른 용도로 멋대로 사용해 왔고 이를 평택시가 묵인해 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한국소리터 직원의 복무사항 위반, 예를 들어 위계의 질서도 없고 휘하 직원의 멋대로 세를 과시하는 행태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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