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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공사장 소음, 주민 정신적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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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공사장 소음, 주민 정신적 피해 인정”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7.12.12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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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 원인 제공자에 배상결정
피해기간·작업내용 고려 신청인 146명 손 들어줘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진주시 충무공동 A아파트 724세대 중 172세대 590명이 약65m 떨어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 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이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에 대해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고, 관할기관의 소음측정자료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인 중 일부 세대에서 소음의 수인한계인 65dB(A)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분쟁사건의 경우 평가 소음도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인 60dB(A)을 초과해 공휴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됐음을 인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을 평가한 최고 소음도가 69dB(A)로 나타나고, 피해기간과 공휴일 작업내용 등을 고려해 44세대 146명에 대해 약147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비산먼지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점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992년 시작된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현재까지 216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203건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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