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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낚시어선 ‘쌍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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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낚시어선 ‘쌍방과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12.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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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급유선 선장·갑판원 송치
숨진 낚싯배 선장 ‘공소권 없음’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 씨(37)와 갑판원 김모 씨(46)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 씨(70·사망)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 1분 2초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경 조사에서 급유선 선장 전씨는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 김씨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2인 1조’ 당직 중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해경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은 3일 오전 6시 5분에서 6시 2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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