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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원랜드 前 사장 등 15명 구속
석탄공사 前 사장 등 15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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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원랜드 前 사장 등 15명 구속
석탄공사 前 사장 등 15명 불구속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12.2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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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고위 간부들과 청탁을 넣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 7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용비리를 수사해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46)를 19일 구속기소 하는 등 채용비리 연루자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21명을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팀장 등에게 추가 합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인사팀장이 추가 합격을 거절하자 ‘두고 봅시다’라고 협박하는 등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국회의원실 직원으로부터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반대하는 직원에게 채용 요건을 변경해서라도 선발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김모 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19일 대한석탄공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 회사 전·현직 사장도 나란히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석탄공사 권혁수(68) 전 사장과 백창현(61) 현 사장(사건 당시 기획본부장)은 2014년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고의로 낮게 부여해 여성지원자 142명 전원을 탈락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권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자신의 조카와 지인의 사위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검찰은 대형 금융기관 회장으로부터 부탁받은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총무국장 A씨를, 한국서부발전 사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산업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전 서기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금융기관 회장의 경우 위법성이 없는 단순 부탁으로 파악돼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 회사 고위 간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원랜드는 춘천지검, 대한석탄공사는 원주지청, 금융감독원은 서울남부지검, 한국서부발전은 대전지검 서산지청,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각각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간부들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 6명을 최종합격시킨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민간 영역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유관부처와 공유해 개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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