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출산·육아 배려하고 징계는 강화한다
상태바
출산·육아 배려하고 징계는 강화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2.26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산부 공무원·육아휴직 복귀자 배려
뇌물·성희롱 등 징계자 승진제한 강화
부정인사 발생시 총리·대통령에 통보
전관예우·민관유착 근절·재산심사 고삐


 정부가 출산·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고 금품·향응 수수 등에 연루된 징계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의산업 비리건 등을 계기로 농피아·군피아 차단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와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는 필수보직 기간(실무자 3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현재 주당 15∼30시간에서 15∼35시간까지 확대해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첫째 자녀를 키우는 1년만 경력을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100% 인정해줬으나, 앞으로 둘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내 차별도 해소됐다.
 현재 7·9급 공채 합격자는 1호봉의 80%를 받으면서 최대 1년까지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데 인사처는 실무수습이라 해도 실제로는 다른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1호봉을 100%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공직윤리 규정은 더 강화했다.
 과거 규정은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됐다.


 인사처는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꿨다.
 특히 공직 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인사처장이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도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평가해 대외공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와 재산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본금 10억 원,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취득 및 보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고위직)는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재산 비공개대상자도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 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상장주식 액면가 신고를 개선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