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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7530원…중증질환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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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7530원…중증질환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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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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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한액 6만 원 인상
●일반 공공행정
 2018년 최저시급 7530원=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 원으로 인상=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 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 원으로 상향=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 공공안전·질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내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차도로만 통행 가능했으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 원·2차 1천만 원·3차 1500만 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세분화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제공=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내년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정보 제공 대상은 일반인과 노인, 어린이로 나뉘며, 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취약거주환경 등 각 읍·면·동 생활환경에 따라 세분화한 정보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별도로 문자가 발송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개시
●사회
 내년부터는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상시 서비스 체제로 가동한다. 또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4시간 서비스 제공=내년 1월 15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공휴일은 물론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지적하는 국민이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내년부터 새로 예산을 확보해 상시 서비스 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행=내년 5월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아이를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지만, 일선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편의를 위한 직무파견 확대=내년 3월부터는 미국과 중국,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출생·혼인·사망 신고를 현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을 제외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면 현지 재외공관이 이를 접수·수리한 후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 등록관서로 보내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반면 일본에는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에 법원공무원을 파견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미국 LA와 중국 청도, 호주 시드니에도 법원공무원을 확대파견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0%→42% 상향
● 금융·재정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에게는 금품액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종합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여성·육아·보육·문화재
 이혼 후 300일 내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이후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총 312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 비율은 7.8%, 이용 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올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평균 21.8% 인상될 예정이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문화·관광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7만 원으로 인상=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 2월1일부터 1인당 연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까지 올려나갈 계획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관광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다양한 관광분야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먼저 숙박, 쇼핑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야영장, 식당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내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에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가 내년부터 신규 도입된다. 일단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에 대해 평균 2%씩 지원할 수 있도록 총 20억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병장봉급 40만 5700원으로 인상
● 국방
 병장 봉급 40만 5700원으로 인상=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성평등 여군 인사 시행=1월 1일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앰으로써 여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특정 부대와 직위에 여군 배치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의 자격 기준을 만들어 합당한 사람을 앉힐 예정이다. 지금까지 여군 지휘관은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 배출됐지만, 앞으로는 상비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된다.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2월 1일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지난 1991년에 도입된 전역증은 대학생이 복학할 때 병역 이행 여부가 전산 처리되는 등 환경 변화로 거의 활용할 일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 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보건·사회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 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탈북민 주거지원금 300만 원 인상=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지원금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300만 원 인상된다. 내년에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1600만 원, 2∼4인 가구 2000만 원, 5인 가구 이상 2300만 원의 주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각각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용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학교 내진기준 강화·예산 확대
●교육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내진 설계비로 추가 지원된다. 지진피해가 큰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오는 2024년, 다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 국립학교에는 2018년에 내진보강 사업비 1018억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시행했지만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8600억 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1조 2275억 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 12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 5300원에서 2018년 16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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