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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최저임금 인상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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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최저임금 인상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8.01.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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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선군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에서 이달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방식은 신청 사업주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 임금이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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