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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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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 인천/ 김상규기자
  • 승인 2018.0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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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돼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기업을 지원, 근로자의 고용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선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노동자는 고용 불안을 느낌에 따라 올 1년 간 한시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체(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은 30인 이상 가능)다. 지원 요건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사회복지 3개 공단, 고용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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