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로로 인한 대인·대물·농기계손해·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시는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으로 농업기계 사용 농가가 증가하면서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율도 증가할 것을 우려, 가입비의 자기부담금 50% 중 20%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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