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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일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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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일제조사 착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1.1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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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일제조사 업무를 착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일 현재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2일(화)부터 토지특성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예정인 표준지 739필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5월31일(목)에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2만 3천여 필지로써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토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인근지가와 균형성을 확보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지보상 및 각종 세금관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구청 민원실 상담창구에서 직접 민원상담을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인 4월13일(금)~5월2일(수), 이의신청기간인 5월31일(목)~7월2일(월)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견 및 이의신청이 제출된 지가민원에 대해는 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한다. 토지특성 정보제공 및 가격 형성요인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지가 민원해소로 현장 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가업무전반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 할 것.”이라며 “구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2620-3491)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특성조사: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지별로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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