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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일자리 참여자 근로기준법·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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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일자리 참여자 근로기준법·시정 교육
  • 오산/ 최승필기자
  • 승인 2018.01.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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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인턴 등 대상 실시

 경기 오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1단계 대학생 일자리 및 청년인턴 등 청년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시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곽상욱 시장은 특강에서 “SNS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활용해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 대학생이 건의해 추진된 청년일자리 사업처럼 다양한 의견을 주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은 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할 점 등 직장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박상환 오산고용복지센터 소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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