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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으로 “최저임금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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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으로 “최저임금 해결하세요”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2.0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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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올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19개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지난해 대비 인상율 16.4%)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 대상 월부터 2018년 말 임금 지급 월까지 지급하며 신청 이전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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