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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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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2.0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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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과 유해성 높은 가향담배 제조 및 판매 금지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유해성과 중독 가능성이 높은 가향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향담배’란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를 의미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가향물질이란 ‘담배에 포함되는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통칭한다.

또한 최근에는 담배 필터 내부에 캡슐 형태의 가향물질을 부착해 흡연 시 캡슐이 터지도록 제조함으로써 가향물질이 담배 배출물과 함께 흡입될 수 있도록 하는 가향담배가 국내에는 2012년에 처음 출시돼 2015년 기준으로 총 4억 8,700만 갑이 판매됐으며 1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향담배에 대한 외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인 궐련에 포함될 수 있는 가향물질로 멘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궐련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어떠한 가향물질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German Cancer Research Center(2012)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가향물질인 멘톨(Menthol)의 경우 흡연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켜 담배 흡입을 용이하게 하고, 니코틴에 반응하는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중독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공주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국내 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3종 담배 캡슐에서 128종의 맛과 향을 내는 가향물질이 검출됐고 캡슐담배의 경우 캡슐이 포함돼 있지 않은 가향담배보다 많은 양의 가향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가향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가향담배의 제조 및 판매 역시 외국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이하 ‘가향담배’라 한다)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입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인숙 의원은 “가향담배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일반담배보다 흡연 시도를 쉽게 유도하는 성향이 있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도 가향담배의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독성과 유해성이 높은 가향담배는 10대 청소년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 규제는 전무했다.”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중독성과 암 발병 위험이 높은 가향담배의 흡연율을 감소시켜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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