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최근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해 응급환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해운법은 여객선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해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화물선은 이런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낙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이 기상 악화로 결항이 되거나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생겨 화물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최대승선인원 범위를 초과해 승선시킬 수 없어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이송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도서지역의 경우 응급환자는 닥터헬기나 해경 경비함을 통해 육지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으나 안개가 짙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화물선에도 응급환자를 승선 외 정원으로 태울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수단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손혜원, 강병원, 조승래, 김상희, 신창현, 김경협, 박경미, 노웅래, 전재수, 고용진, 윤관석, 김영호, 김정우, 김병욱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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