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 예산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기 폐차됐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되지 않으며 보조금 청구 전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신청자 접수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이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차 (총중량 기준), 연식이 오래 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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