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은 주요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군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가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공개범위도 지금까지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에서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5월부터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만 공개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한다.
[전국매일신문] 가평/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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