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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유공 납세자 선정 통해 '납세문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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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유공 납세자 선정 통해 '납세문화' 선도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2.2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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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14명, 법인1개소 선정... 27일 동작구청에서 시상식 개최

-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1년 무료사용권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 사진 오른쪽)가 지방자치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 대한 시상식을 27일 개최했다.

 

최근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정납세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가운데 구는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정책을 통해 구민의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 기한내 납부한 모범 납세자 중 구정 세입에 기여한 자로, 법인의 경우는 연간 5000만 원 이상, 개인의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의 납세자를 말한다.

 

 

구는 2017년 6월 ‘유공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유공납세자 표창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개인 14명과 법인 1개소로 시상식은 27일 오후 5시 동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수여와 함께 납세·과세증명서 발급 비용 및 우리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구 관내 공영주차장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며 구 홈페이지에 유공납세자로 이름이 공지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이번 시상식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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