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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넘치는 제주, 렌터카 신규 등록·운행 제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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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넘치는 제주, 렌터카 신규 등록·운행 제한하다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3.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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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완료, 후속 조치 후 연내 시행

앞으로 제주에서는 렌터카의 신규 등록이나 차령 초과에 따른 대차 등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28일 제356회 국회 본회의에서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과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제427조 2항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하면 렌터카를 새로 등록하는 것은 물론 차령 초과에 따른 대차, 폐차에 따른 대차 등을 모두 제한할 수 있다. 제한 기간은 필요하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다.


도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시행하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30일 마다 고시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과태료도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부과된다.


도는 최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시행하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논란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유입 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자동차도 너무 많이 늘어나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렌터카에 대해 운행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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