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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대호담수호 환경보존 공익가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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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대호담수호 환경보존 공익가치 크다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8.03.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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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호지면 사성리 내 돈사신축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취소상고심(2017두71857)에서 당진시가 최종 승소했다.

 

  시의 대호담수호 주변지역 축사신축 관련 대법원 승소는 지난달 8일 선고된 석문면 초락도리 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2017두71840)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의 2심(항소심, 당진시 승소) 판결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28일 판결된 소송의 경우 2심 당시 대전고등법원은 건축허가 신청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 농로 및 진출입로는 농기계의 통행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사실상 축사 운영 시 관련 대형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청지 인근의 대호담수호는 관리수위가 해수면 보다 낮아 주변지역이 수차례 침수된 사례가 있고,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호담수호의 수질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면서 시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두 소송에서 모두 시가 승소하면서 대호호 인근 대형축사 건립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1심 22건과 2심 2건에도 상당부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심 2건의 경우 3심 결과가 나온 이후 판결이 예정돼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경 보호를 위한 시의 공익적 판단을 법원이 존중한 만큼 대호 담수호 수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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